(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청년 사업자 대상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2021년부터 청년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5개월간 점포 임대료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이 제도를 확대해 내년부터 월 최대 30만원씩, 12개월간 점포 임대료 36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모두 끝나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18∼45살 이하면서 통영시에 살거나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전 통영시에 전입해야 점포 임대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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