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세아STX엔테크, 하도급법 위반 적발…공정위 '경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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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세아STX엔테크, 하도급법 위반 적발…공정위 '경고' 제재

뉴스락 2025-08-27 11:0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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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뉴스락] 세아STX엔테크(옛 STX중공업 플랜트 부문)가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STX엔테크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영흥화력 12호기 환경설비 설치 프로젝트에서 전기·배관·계장 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아STX엔테크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변경 서면은 공사 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시공이나 설계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을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키는 등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 및 부당특약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피해가 특정 신고인에 국한되고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한편, 세아STX엔테크는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세아그룹 대기업집단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세아STX엔테크는 지난해 매출 2053억원, 영업손실 353억원, 자본총액 -1285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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