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 예정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단속 기간에 앞서 체납자 스스로 납부를 유도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고 대상은 총 435대(체납액 2억 2,800만원)이며 9월 1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예고없이 번호판 영치가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고문 발송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집중단속 기간 전 자진 납부를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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