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매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리는 '광주 빛고을 관등회' 행사의 주관 단체에서 근무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848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기소됐다.
그는 행사 비용을 부풀린 뒤 차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9천409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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