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도로에서 중요범죄 지명수배자 A(20대)씨를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따르면 경남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 오후 오후 2시30분께 관계성 범죄예방 순찰 및 기초질서 단속을 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정차시킨 뒤 검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는 면허증 제시를 거부했다. 차량 조회를 한 결과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 것을 확인해 경찰관 6명이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운전자를 하차시켰다.
이후 운전자를 추궁한 경찰관은 A씨가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해 신병을 인계했다.
경남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동순찰대를 출범해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 예방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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