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자금 10억원 받아 계좌로 이체한 30대 불구속 입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불법 도박자금 10억원 받아 계좌로 이체한 30대 불구속 입건

경기일보 2025-08-27 10:27:48 신고

3줄요약
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인천 계양경찰서는 불법 도박자금 10억원을 계좌로 받아 출금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20일 자신의 계좌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현금 10억 원 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지시로 자금 인출에 내 계좌를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5일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자 은행을 찾았다가 계좌 내역을 수상히 여긴 직원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현금 인출책이 따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