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숙직 시간대 전화는 본청 당직실로 착신 전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읍·면사무소에서 9월 1일부터 '단축 당직제'가 시범 운영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읍·면사무소 단축 당직은 근무 시간 종료 후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상급 기관의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는 평일의 경우 그동안 운영해온 숙직(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당직을 운영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본청 당직실로 전화를 연결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일직만 현행대로 오전 9시∼오후 6시를 유지한다. 숙직 시간대 전화는 본청 당직실로 착신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시와 읍·면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분석과 관련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9월 1일 공포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직원들의 심야 당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음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도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된 당직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도 단축 당직을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오영훈 지사는 "단축 당직은 정부 개편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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