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 “조속한 시행 촉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 “조속한 시행 촉구”

월간기후변화 2025-08-27 10:17:00 신고

▲ 서울의 지하도상가 간판격인 강남역 지하도상가와 잠실역 지하도상가 그리고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 영등포로타리 지하도상가 상인 40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추운 날씨에 오세훈 시장을 향하여 임대료 인하를 호소하였다. (연설하는 정인대 회장)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27일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그동안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포함한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겪어온 임대료 부담을 덜어내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7일 입법예고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감면이 가능해졌다.

 

특히 임대료 요율은 현행 5%에서 최대 1%까지, 최대 80%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행안부는 장관 고시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인정하면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새로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중앙정부가 근거를 마련했으니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행이 남았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신속하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실적인 임대료 감면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시에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조속히 소급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민생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 전반에서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경제위기 대응에 나섰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Copyright ⓒ 월간기후변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