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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 마산합포구 해운동 한 도로에서 1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지명 수배된 20대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경찰관을 보고 갑자기 멈칫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수상함을 느끼고 A씨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정차 조치한 뒤 검문했다.
그러나 A씨는 면허증 제시를 거부했고 경찰이 차량을 조회한 결과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관 6명은 주변을 포위한 뒤 도주로를 차단하고 A씨를 하차시켰다.
A씨를 추궁한 경찰은 그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된 이후 수사 부서로 신병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로 장기 미제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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