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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10월부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바로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검찰에 송치한다.
지금은 산업안전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노동부 훈령)에 따라 10일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법 조치에 나서고 있다. 사업주로선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이후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안전의무를 지킬 유인이 없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시정지시 중심으로 감독이 이뤄져 사업주도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며 “앞으로 적발한 안전의무 사안에 대해선 사법조치를 원칙으로 감독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 현장에 시정지시 없는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에 난간이나 방호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의무를 지킬 시간을 줄 계획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계도기간이 끝나면 바로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상향도 검토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 5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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