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덮친 금융권…은행 ‘콜센터’·보험 ‘설계사’ 입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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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덮친 금융권…은행 ‘콜센터’·보험 ‘설계사’ 입김 우려

이데일리 2025-08-27 09:5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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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금융권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우려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와 협력사 노동자가 교섭권 확보하면서, 노동 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자회사·협력사 노조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며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은행권은 콜센터 등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하면 원청 수준의 성과급이나 복지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자회사 노조가 여럿 있거나, 노조가 있는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금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일례로 IBK기업은행은 9개 자회사 중에 IBK벤처투자를 제외한 8곳에 노조가 있으며, 임금 인상 요구와 경영 참여 확대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보업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전속 설계사(FC)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단체 교섭권 확보 가능성을 예의주시 중이다. 이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결렬 시 파업에 나설 수 있어서다. 그동안 전속 설계사와 GA 설계사는 특수고용 근로자로 분류돼 직접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대형 보험사가 소유한 자회사형 GA는 원청 수준의 복지를 요구할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총량이 정해져 있는 성과급은 원청 노동자가 나눠 가졌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자회사나 협력사 노동자가 성과급을 요구하면 벌어들인 이익의 파이를 더 세밀하게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성과급이 줄어든 원청 노동자가 불만을 품고, 노동 쟁의에 나설 수 있다.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한 청산·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즉 구조조정 과정서 노조가 직접 교섭과 단체행동 대상이 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노란봉투법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한되면서 연말까지 근무하는 MG손보 직원들이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타 업종과 비교해도 금융권 노조의 규모는 큰 편인데, 여기에 자회사·협력사 노동자까지 교섭권을 갖게 되면 분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노사 간 갈등뿐 아니라 성과급 배분 등을 둘러싼 노조 간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규제 리스크로 신음하는 금융권에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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