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받나···개인정보위, 27일 제재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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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받나···개인정보위, 27일 제재안 심의

이뉴스투데이 2025-08-27 09:30: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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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사옥 [사진= SK텔레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르면 이날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처분이 확정될 수 있지만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제재안이 의결될 경우 개인정보위는 오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오후 2시 경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르면 27일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텔레콤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업자의 전체 매출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2024년 연결기준 매출 약 17조9410억 원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최대 538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하지만 사고와 관련이 없는 매출과 보상안 등 경감 요인을 고려할 경우 최종 과징금 규모가 이보다 낮아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2항에서는 전체 매출액 중 위반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선전화·인터넷방송 등 유선통신 사업을 담당하는 SK브로드밴드의 매출을 제외할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별도기준 매출은 12조7740억원이다. 이 경우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3832억원이다. 여기서 이동통신과 관련 없는 망접속 정산수익이나 기타 매출의 제외를 SK텔레콤 측이 주장할 경우, 기준 매출은 10조원대로 낮아진다. 3%에 해당하는 과징금 상한은 약 3000억원대 초반 수준이 될 수도 있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때 관련 없는 매출액은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정 과정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4항 제6호는 과징금 부과 때 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설명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경우 감경 요인으로 반영돼 과징금이 더 낮아지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한 총 1000억원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 유출만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원이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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