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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유해물질 취급관리, 보관 관련 자료와 PC,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중독 사고 발생 원인과 시멘트가 저장된 탱크 내부 등 밀폐공간 작업시 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전남 순천시 한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혼화제 저장탱크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쓰러지자 그를 구조하려던 동료 작업자 2명이 탱크 내부로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노동자 3명이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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