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 요율을 최대 5%에서 1%로 경감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 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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