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자금보증제도 변경’을 안내했다.
은행 재원 일반 전세 자금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자금 보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기존 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을 경우 앞으로 보증이 거절된다.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보증 금액이 2억원을 넘는 등 일부 계약건에 대해서만 서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심사했다. 전세자금 2억원 이하 주택은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임차보증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는 보증금과 대출금을 모두 들여다본다.
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채권양도 등 채권보전조치도 실시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주금공이 대신 지급한 금액을 임대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좀 더 강화된 조치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통해 전 지역 90%를 적용하던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로 강화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