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이는 외국 업체들이 관세를 피하는 '구멍'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소액 소포는 원산지 국가에 따라 종가세 또는 종량세가 부과되며, 6개월 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를 통한 마약 및 밀수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진정한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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