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때문 '위궤양'? 150억 소송人...과거 들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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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 때문 '위궤양'? 150억 소송人...과거 들춰보니

이데일리 2025-08-27 07:25: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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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다 위궤양에 걸렸다며 150억 원 대 거액의 소송을 예고한 한 여성에 대해 회사 측이 관련 소송이나 재판 자체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루머를 일축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에도 유명 어린이용 사탕을 먹다가 턱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이력이 있다.

캐나다 틱톡커 와심이 불닭볶음면 먹방을 하면서 삼양식품을 고소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사진=와심 틱톡 캡처)


27일 업계에 따르면 10만 팔로워를 가진 캐나다 인플루언서 하베리아 와심(Javeria Wasim)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불닭볶음면 탓에 위궤양에 걸렸다”며 병원에 입원한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평소 주 3회가량 불닭볶음면을 먹어왔다고 주장하며 “삼양식품에 1500만 캐나다 달러(약 15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1일부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불닭볶음면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와심은 입원 이후에도 “위궤양이 생겨 1500만 달러 소송까지 했는데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만의 레시피를 소개해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그는 한 누리꾼이 “고소할 거면 먹지 마라”고 지적하자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하냐. 그들이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게다가 그의 다른 먹방 영상에는 와심이 불닭볶음면을 칠리오일에 볶아 먹는 등 자극적으로 조리해 먹는 내용도 소개돼 그의 위궤양은 평소 식습관이 문제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와심은 지난 22일 SNS에 소송에 관한 추가 내용을 업로드 했다. 그는 “소송 문서는 다음 주까지 나올 예정이지만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며 “재판이 일주일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가능하게 해주신 변호인단에 감사하다. 불닭볶음면 때문에 아픈 분들에게 정의를”이라고 덧붙였다.

와심이 불닭볶음면 때문에 위궤양에 걸려 입원했다고 주장하며 올린 사진 (사진=와심 틱톡 캡처)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여겨졌던 논란이 점차 언론을 통해 확산하자 삼양식품 측이 진화에 나섰다.

삼양식품 측은 24일 “북미에서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를 최초 보도한 매체 역시 정정 보도를 게시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회사 측은 “당초 개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삼양식품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SNS 게시자의 불손한 의도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와심이 음식을 두고 논란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유명 어린이용 사탕을 먹다가 턱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와심은 이 사건 이후 ‘조브레이커걸’(jawbreakergirl)이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파이어 누들 챌린지(Fire Noodle Challenge)’라는 이름으로 불닭볶음면을 먹는 먹방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불닭볶음면의 세계적인 인기에 입어 삼양식품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삼양식품은 올해 2분기 매출은 5531억 원, 영업이익은 12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34%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조 821억 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은 79.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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