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회 방법 있어도 통로 기능 못하면 토지통행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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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회 방법 있어도 통로 기능 못하면 토지통행권 인정"

모두서치 2025-08-27 06:2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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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통행 방해 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 광주시 소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과 두릅 등을 재배했다. 해당 토지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B씨가 소유한 토지를 지나가야 접근이 가능했다.

2021년 8월 B씨가 A씨의 토지로 가는 길목에 통행 금지 표지판과 펜스를 설치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A씨는 통행을 요청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통행 방해 금지와 함께 펜스를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B씨가 펜스로 통행을 막아도 A씨의 토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다. 다만, 둑길을 따라 작은 야산을 지나야 A씨의 토지로 갈 수 있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B씨의 토지를 통해 가는 길이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둑길과 임야를 통해 가는 새로운 통로를 내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둑길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임야를 통과해야 하는데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도 존재해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최단거리로 이동해도 거리가 약 76m에 이르고, 소유자가 각기 다른 3개 필지의 토지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둑길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임야는 A씨 소유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행로로 사용됐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B씨 토지 통행로로 통행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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