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구룡마을 토지 소유권 취득…수용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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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구룡마을 토지 소유권 취득…수용절차 마무리

연합뉴스 2025-08-27 06: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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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24만㎡, 비닐하우스 등 1천931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구룡마을 개발 사업 조감도 구룡마을 개발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모두 이전됐다고 서울시가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차에 개발이 표류하다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오는 2029년까지 이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 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SH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화재와 홍수 등 안전사고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시킬 기반을 마련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SH는 지난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수용재결이란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할 때 그 소유자와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가 협의에 따른 계약이 진행됐고 8만㎡는 2024년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

비닐하우스, 간이 공작물 등 물건은 총 1천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을 협의 계약했다.

미협의·소유자 불명 물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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