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분식회계'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0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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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분식회계'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0억 손해배상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08-27 0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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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김승연(73)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41) 부회장이 실질 지배하고 있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조원대의 분식회계로 국민연금공단에 442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주심 박영재 대법관)의 판결이 나왔다. 442억원의 손해배상액중 147억원은 회계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으로  공동부담하게 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3~2014년에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2조원대의 손실을 재무제표에서 숨겼다. 이렇게 재무상태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 분식회계 상태에서 한화오션은  회사채와 기업어음 3600억원어치를 국민연금공단에 팔았다. 

 2015년 검찰 수사로 한화오션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허위 재무정보에 속아 채권을 정상가격보다 700억원 가량을 더 비싸게 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따라 1심은 한화오션과 회계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원의 책임을 인정해 515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고, 2심은  일부 감액해 배상액을 442억원대로 정했다.

 대법원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국민연금이 이를 근거로 채권을 샀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따라 대법원 "거짓 기재로 재무상태가 양호한 줄 알고 채권을 산 이상, 매입 당시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채권이(사채권자집회 결의 등으로) 변제됐다고 해도 배상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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