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장애가 있는 딸까지 외면한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오히려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이혼 후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과거 네일숍을 운영할 당시 손님으로 알게 된 2살 연상 남성과 결혼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그루밍족' 남편에게 끌려 집을 공동명의로 마련했다.
그러다 출산 후 일을 쉬게 된 A씨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부탁했는데, 남편은 "당신한테 줄 돈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월급이 적지 않았음에도 피부과, 부모님 생활비,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아내와 아이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지원이라고는 가끔 온라인으로 주문해주는 분유와 기저귀뿐이었다.
남편은 딸의 백일잔치마저 '사치'라며 아내를 구박했고, 손녀를 돌보러 온 장모에겐 용돈은커녕 "너무 불편하다"는 말만 남겼다. 밤 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주정을 부리다 손찌검하면서 A씨의 손목이 골절되기도 했다.
나아가 주식과 도박까지 하며 가정을 외면한 그는 직장 여직원과 외도마저 저질렀다.
A씨가 외도에 대해 추궁하자 "네가 나를 돈 버는 기계로만 본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또 아픈 딸을 돌보는 A씨에게 "너는 왜 애만 챙기냐,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남편은 선천적 녹내장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딸 앞에서 "장애인이 제일 싫다. 애를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폭언까지 퍼부었다.
결국 A씨는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고, 집 한 채뿐인 재산은 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집이 팔리자 남편은 곧바로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A씨에게 두 달 치 월세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갈등은 그치지 않았다. 남편이 A씨를 가전제품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이혼 당시 문자로 "살림살이는 다 가져가라. 로봇청소기만 달라"고 합의한 상태였다.
양지열 변호사는 "부부의 살림살이는 공동 소유로 보기 때문에 나누는 걸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릴 수 있다. 다만 명확한 합의 증거가 있다면 처벌받을 일은 없고 오히려 남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남편은 심리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혼을) 받아들이기 싫고 통제하고 싶어서 괴롭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엄마가 아이를 책임감 있게 혼자 키우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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