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MC’ 유재석의 납세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절세 대신 투명한 신고를 선택해 세무조사에서도 흠결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를 택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부 기장 대신 ‘추계 신고’ 선택
최근 유튜브 채널 절세TV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의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윤나겸 세무사는 “유재석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연예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며 장부를 기장해 경비를 최대한 반영, 합법적인 절세를 시도한다. 그러나 유재석은 아예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 방식을 택했다. 윤 세무사는 “연봉 100억 원을 벌 경우, 장부 신고로 경비 40억 원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60억 원이 되고 세금은 약 27억 원이다.
반면 유재석은 기준경비율 8.8%만 적용해 과세표준이 91억 2000만 원이 됐고, 세금은 무려 41억 원을 낸다. 같은 수입에도 세금 차이가 14억 원이나 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국민 MC라는 상징성과 깨끗한 이미지를 지키려는 선택”이라며 “세금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한 사례”
세무조사가 왜 두려운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윤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5년 치 장부 전체를 검토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한다.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징금과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많은 연예인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유재석은 오히려 두려울 게 없다. 추계로 신고하고 무기장 가산세까지 납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털릴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추가로 징수할 세금이 없고, 오히려 환급해야 할 상황일 수도 있다”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 케이스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사례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유재석은 1991년 데뷔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탈세 의혹에 휘말린 적이 없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2023년에는 198억 원 규모의 빌라와 토지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세금 누락은 없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유재석의 선택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낸 것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와 책임감을 보여준 사례”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의 행보가 오히려 더 큰 자산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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