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환경단체 독일환경보호(DUH)가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독일 내 ‘탄소중립’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이 주장한 ‘탄소중립 시계’가 소비자들에게 실제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이를 위반해 광고를 계속할 경우, 건당 25만유로(한화 약 4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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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 2023년부터 애플워치 일부 모델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전보다 75% 이상 줄였으며, 남은 25%는 파라과이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조림 프로젝트로 상쇄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근거로 애플은 애플워치 시리즈9, 울트라2, SE 모델을 자사 역사상 첫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해당 재조림 프로젝트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이 마치 독립적인 품질 인증 마크처럼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도록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애플은 파라과이 프로젝트 부지의 약 75%만 2029년까지 임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큰 차이가 있었다. 독일 법원은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2045~2050년까지는 해당 프로젝트가 유지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며 광고 문구에는 명백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애플의 친환경 전략은 단순한 제품 마케팅을 넘어 기업 이미지 전반과 연결되어 있다. 애플은 매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주요 경영 과제로 내세우며, 공급망과 제품 생산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전략이 과장되거나 불투명하게 전달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DUH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모호하고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애플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전반의 그린워싱을 견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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