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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울산 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회법이 규정한 겸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내이사로 급여를 받았다면 영리 행위 금지 조항까지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변호사 시절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본인 모르게 어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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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변호사 시절 지역 관련 업무를 많이 했던 기억은 있지만 사임한 줄 알고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 측도 “작년에 사임서를 받았으나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당선 전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당 차원의 별도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윤리특위가 이번 징계안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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