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신교계에 대한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압수수색 발언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다.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연루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계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개신교계 인사들에게 구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김장환·이영훈 목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선 "최근 며칠간 교회들에 대한 매우 악랄한 정부의 현장단속(raid)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을 극복한지 얼마 안 된 상태이고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물론 제 통제 하에 있진 않지만 대한민국 검사가 하는 일이 팩트체크(사실관계 확인)"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안타깝다"면서도 "듣기로는 한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닌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물론 오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와 증거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포렌식 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것 같다"며 "일부 관계자가 출석에 불응하기도 했지만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불러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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