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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송 모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의대 학생증이나 의사 면허를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다.
앞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속 김모 교수는 지난 2023년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고발했다. 병원 전공의들이 2019년부터 2년 간 리베이트를 받고 환자 수백명에게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비타민 정맥 주사제 등 여러 종류를 혼합 처방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메디스태프에는 김 교수의 실명, 사진과 함께 ‘전공의 담그려고 한다’, 친일파 앞잡이’는 내용이 담긴 모욕성 게시글·댓글이 게시됐다.
김 교수는 메디스태프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댓글이 다수 게시됐는데도 운영진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울러 메디스태프 운영진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의 계정을 강제 탈퇴시키거나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증거 수집을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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