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니 공무원 뇌물공여 사건 불기소…검찰 "부정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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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니 공무원 뇌물공여 사건 불기소…검찰 "부정 목적 없어"

모두서치 2025-08-26 18:2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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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 임직원들 사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검찰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26일 현대건설이 해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현지 군수에게 한화로 5억5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교부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국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2015년 11월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시공 공사를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순자야 전 인도네시아 찌레본 군수에 매관매직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엔 "현대건설이 6차례에 걸쳐 군수의 관저 등지에서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검찰은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해 수사했다. 지난해 11월 초에는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도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 현장 사무소 직원들이 현지 군수에게 5억5000만원을 준 사실은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로비가 아닌, 직원 안전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점에 집중했다.

착공 직후부터 9개월간 지속된 주민과 시민단체의 시위는 공사장 출입문 봉쇄, 돌멩이 투척, 폐타이어 방화 등 폭력시위로 번졌다.

현지 군수는 시위 진압을 조건으로 한화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기업 측은 이를 거부하다가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 군수 측과 협상한 끝에 그 절반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현대건설 압수수색, 형사사법공조 자료 확보, 현지 출장 조사 등을 진행하며 여러모로 실체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검찰은 "치안 유지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패 공무원에게 직원들의 신변 보장을 위해 돈을 교부한 사례"라며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상거래 뇌물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형벌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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