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 확대…지방 부동산 수요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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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 확대…지방 부동산 수요 증진

메디컬월드뉴스 2025-08-26 17:3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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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확대, SOC 예타대상 기준 상향, 공공공사 유찰 방지 등 총 56개 과제를 담고 있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대폭 확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 확대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합부동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부담 경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되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도 2025년 0.3만호에서 2026년 0.8만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도 83%에서 90%로 상향한다.


◆ SOC 예타제도 대폭 개선…지역사업 신속 추진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해온 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역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 공공공사 유찰 방지 및 낙찰하한율 상향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관리공종을 2024년 315개에서 2025년 569개로 확대하여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되도록 한다.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수준 상향하여 공사업체의 수익성을 개선한다.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 건설업계 공사비 부담 완화 지원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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