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최근 방만 예산 운영 논란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25일 의정부시의회 제33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부 예산 운영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특별회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쓰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특히 “요즘 의정부시 예산의 화두는 순세계잉여금 1천293억원다. 그중 일반회계 487억원, 특별회계는 806억원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회계”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2019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약 1천362억원이며 2022년도는 약 115억원으로 3년 만에 약 1천247억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라고 반문한 뒤 “이는 2020년 지방기금법 16조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 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적금통장)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와 여러 상황 속에서 의정부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를 1천억원 이상 쓰고도 모자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예금담보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550억원 가운데 543억원이 예탁 융자 현황(적금담보대출)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개발, 공영개발, 상수도, 폐기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 쓴 돈”이라며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에서 약 1천200억원을 쓰고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적금 담보대출 543억원을 받아 통장 잔액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의정부시 예산을 잘 알고 있는 저는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지방채는 매년 받을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으며 의정부시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특별회계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정부시는 소각장 현대화사업 약 2천100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약 1천200억원 등 꼭 해야 하는 사업을 하려면 특별회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을 두고 볼 때 지방채를 발행해 쓰되 부채상환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특별회계를 늘려 통합재정화기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곳에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것보다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면밀히 살펴 기금의 담보대출 및 순수기금 등 여러 항목을 만들어 지자체별 자세한 예산 상황을 확인해 형평성 있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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