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예고 속 총장은 두달째 공백…수장 없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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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예고 속 총장은 두달째 공백…수장 없이 가나

연합뉴스 2025-08-26 16:0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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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추천위 아직 가동 안돼…임명까지 통상 두달 소요

내달 25일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전 임명은 어려울 듯

대검찰청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선 77년 역사의 검찰청이 수장 없이 해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지난달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두 달 가까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달 말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법무부가 조만간 차기 총장 인선 작업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현재까지 인선 작업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총장 임명은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해 국민에게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으면서 시작된다.

국민 천거 절차가 이뤄지면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이를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변수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속도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상태다.

개별기관 관련 법안과 보안 수사권 문제 등 세부 내용은 후속 과제로 처리하되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이란 용어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상 검찰총장추천위 구성부터 임명까지 두달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새 총장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유예기간 내에도 총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수장 부재 속에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미 검찰청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굳이 새 총장을 앉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곧 없어질 조직 수장을 지금 임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에서는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후에도 검찰 조직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만큼 구성원을 추스르고 검찰개혁의 실무 작업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된다.

지난달 2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검찰 고위·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까지 마무리하며 새 정부에 맞는 진용을 갖춘 만큼 총장 인선 절차가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까지 하느라 절차가 좀 멈춰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검찰총장'이 임명된다면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시 검찰총장 명칭이 공소청장으로 바뀔지도 관심사다.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한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에 '헌법상의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을 두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각급 검찰청을 이끄는 검찰총장은 이처럼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검찰청은 행정부의 외청이지만 검찰을 이끄는 최고위 검사는 다른 기관과 달리 '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명명된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 연혁을 볼 때 단독관청인 검사가 모인 검찰청을 이끄는 검사들의 장이 검사장이고, 이들 검사장을 지휘하는 조직 총수라는 의미에서 검찰총장이 규정됐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같은 외청으로, 상급자 결재를 받는 조직이지만 단독관청이 아닌 경찰청이나 국세청과는 구조가 다른 측면이 있다. 이같은 현행 법체계에 따라 '검찰' 폐지가 단순한 수사기관 해체나 폐지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검찰개혁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 속에 법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법적 공백이나 미비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여럿으로 나뉠 경우 권한이나 관할의 문제도 지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총리실 아래에 행정위원회 성격의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방안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방대한 양의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행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검찰 안팎에선 결국 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내 국가형벌권을 집행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 검찰 기능이 행정부 산하로 들어가는 경우 근본적인 법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충돌할 수 있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여러 문제가 어우러진 상황에서 법조계에선 직함이 어떻게 되든 수장이 임명된다면 내부 불만을 다독이며 조직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이전에 없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책무를 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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