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당시 군산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훼손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신고한 이들은 투표함과 봉인지 사이에 붉은색 유성 매직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투표함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전투표 관리관을 향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함과 봉인지 사이의 간인(間印)은 부정선거 음모론 단체가 교육하는 내용이라고 전북 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함 훼손 등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협박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해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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