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교회 압수수색 위법아냐"…수사기간 연장 대통령보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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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교회 압수수색 위법아냐"…수사기간 연장 대통령보고(종합2보)

연합뉴스 2025-08-26 15:5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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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매우 나쁜 일' 언급으로 재조명…이영훈 목사, 예배서 거론…특검 후속 조사 예정

"김건희·내란 특검처럼 최장 150일 희망…인력증원 필요"…尹·이종섭 등 조사 안 이뤄져

이종섭 '범인도피' 의혹에 법무부·외교부 전 당국자 재차 소환…27일엔 박정훈 대령 조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성호 이승연 오진송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위법·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된 교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상 필요해 진행한 것이며 법적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오는 30일 만료되는 1차 수사기간(60일)을 30일 연장하기로 하고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관련 보고를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과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그 밖의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8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그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 강찬우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변호인 참여권과 조력 기회를 차단해 위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화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화

(워싱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5.8.26 [공동취재] xyz@yna.co.kr

한 달여 전 있었던 압수수색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교회와 오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그것(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시설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 시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이 대통령 설명을 들은 뒤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논의할 것이다"라고 재차 언급한 뒤 "나는 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영훈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새벽 예배에서 "앞으로 이번 정부가 '아! 교회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되는구나'(라고) 반성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또 교회의 신앙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할 것을 믿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교회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와 증거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해병) 특검 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해병) 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30일까지인 1차 수사 기간(60일)을 다음 달 29일까지 30일 늘리기로 하고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 해병특검법에 따라 1차 기간 연장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보고만 하면 된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여러 국가기관과 관련된 사건으로 구성돼 광범위하고 각 기관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면 증거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다수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60일 이내에 완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장 기간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릴 방침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을 개정해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인 수사 기간 자체를 늘리고, 수사 인력을 일부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병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각 170일)보다 짧다.

정 특검보는 "가능하면 다른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결론은 국회에서 내는 것이기에 현행법에 따른 수사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인력은 10여명을 증원해 총 11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직해병특검 출석하는 조구래 전 외교부 기조실장 순직해병특검 출석하는 조구래 전 외교부 기조실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6 superdoo82@yna.co.kr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던 이 전 장관의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모두 지난 11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또 이날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면서 "(이 전 장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참석했을 당시 대면은 안하고 서류에 날인만 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면은 했다"고 짧게 답했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법무부는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출금을 해제했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가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보고 있다.

또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4번째 불러 당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자료 회수, 보직 해임 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순직해병특검 출석하는 이재유 전 출입국본부장 순직해병특검 출석하는 이재유 전 출입국본부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6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6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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