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국경이나 국적에 상관 없이 과거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진실규명의 범위를 정한 조항에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본 사건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진실규명 범위 중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이나 그 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의혹사건'을 정하고 있다.
앞서 베트남 국적의 응우옌 티탄(64)씨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진실규명 해달라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조사 범위가 아니라고 각하했다.
응우옌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 역시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법을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과거를 직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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