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모든 직원의 행정전화에 대해 25일부터 전수녹취를 진행 중이다.
전화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투명·공정한 응대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직원 1천200여명의 행전전화 자동 전수녹취가 의무화된다.
직원이 업무용 행정전화로 민원인과 통화할 때 사전에 녹취를 알린 뒤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한다.
녹취 자료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민원 해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보안 체계를 갖춰 녹취 자료를 관리하며 보관 기간이 지난 자료는 즉시 폐기하고 법령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시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응대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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