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유계현(진주4) 의원 등 30명이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원폭 피해자 지원조례에 근거해 2024년 1월부터 원폭 피해자 1세대에게 매달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한다.
그러나 원폭 피해자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생활보조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 조례안은 매달 지원하는 5만원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해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다.
도에 따르면 지역 원폭 피해자 1세대 493명이 생활보조수당을 받는다.
이 중 27명이 수급권자여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도의회는 9월 개회하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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