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조례 가결…'셀프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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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조례 가결…'셀프 발의' 논란

연합뉴스 2025-08-26 14:4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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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의정활동' 기준 모호…심급별 최대 700만원 지원

시민단체 "조례안 필요성 검토 필요"…발의 의원 "의정활동에 도움"

군산시의회 본회의 군산시의회 본회의

[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의정활동 중 의원에게 소송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회기 내 의정활동 또는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등 의정활동에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심급별로 형사 소송은 최대 700만원, 민사소송은 최대 4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된다.

국내 법체계가 3심 제도임을 고려하면 형사 소송은 최대 2천100만원, 민사 소송은 1천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소송 비용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던 중 소송이 발생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소송 비용 지원 여부는 법률전문가와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아울러 민사 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가 확정되거나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장이 직접 소송 비용을 환수하도록 했다.

의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자 의원들을 위한 '셀프 발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송비용 지원 기준인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점과 소송비 지원으로 인해 소송전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어떤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관련 상위법이 존재하는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이 공감이 가능한 내용인지 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안 역시 의정활동과 관련한 소송의 과거 통계나 소송 사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서동완 의원은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이미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고, 전국적으로 81곳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조례안이 시행되면 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공정성을 고려해 의원의 경우 7명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민간인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의원 개인 일탈과 같은 소송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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