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의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유사하게 제작된 '미투 제품'이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25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심 판결에 따라 서주는 '메론바' 포장지를 사용한 아이스크림 제조와 판매가 모두 금지되는데요.
법원은 "서주가 메론바를 통해 기존에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메로나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빙그레의 승소 판결이 나오자 식품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는 서주에게 패소한 바 있기에 빙그레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식품 분야 특성상 기술 수준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상품의 유사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오리온 '초코파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 '컵반' 등이 과거 유사 상품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투 상품 관련 판례가 생긴 만큼 식품업계의 베끼기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표절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브랜드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르데스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