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감위원장 "노란봉투법 통과, 기업들 새 환경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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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감위원장 "노란봉투법 통과, 기업들 새 환경 처해"

이데일리 2025-08-26 14:32:32 신고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26일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5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여권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에 재계는 경영권 불확실성과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 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평가된다”며 “법이 어떻게 집행될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복귀 후 과제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외국과 국내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며 “(돌아와서도) 기업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과 만나며 파트너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삼성 경영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을 두고서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 바뀐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적응 과정에서 준법 위반이 있을 경우 준감위가 자세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인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삼성이 가지고 있던 오랜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앞으로 조금 더 준법 경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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