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탁 위탁자에 부가세 환급금 귀속…반환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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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 위탁자에 부가세 환급금 귀속…반환 의무 없어"

모두서치 2025-08-26 14:2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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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신탁계약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납세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별도의 약정을 했어도 수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동산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땅을 사들여 한국토지신탁과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한국토지신탁에 신탁 위탁자가 받는 부가세 환급금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이들은 2018년 부가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계약 내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기분 부가세 환급금 돌려주지 않았다.

한국토지신탁은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들이 거부하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신탁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A씨 등이 운영한 회사와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의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하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가세는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이며, 환급청구권도 일단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귀속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이로써 부가세 환급청구권을 소멸시킬 의사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들 운영 회사 역시 자신이 부가세 환급금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수령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피해 회사의 의사도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대해 자신이 부가세 환급청구권을 온전히 양도받아 행사할 수있도록 환급금 수령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 달라거나 수령한 환급금을 피해 회사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환급금을 수령 또는 수령 후 송금해 달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 운영 회사와 피해 회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부가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에서 횡령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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