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곽민서 기자 = 박장범 KBS 사장이 방송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KBS 이사들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이어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KBS는 이사회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야 하며,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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