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기득권 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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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기득권 강화법

아주경제 2025-08-26 14:2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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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
황정일 서울경제진흥원 대외협력이사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이다. 그 본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며 이 법 2, 3조 개정이 본질이다. 노동자의 권한 강화가 입안자(立案者)의 의지인데 설왕설래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 :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쟁의 행위 대상 확대 : 법 절차에 의해서만 해결해야 했던 체불임금 청구, 부당해고 구제 등도 앞으로는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손해 배상 책임 제한 : 과도한 손해 배상 책임을 개인 노동자에게 지울 수 없다 등으로 요약된다.  
노조와 기업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노동권이 강화되고 고용이 안정된다. 노동자의 소득이 증대된다. 노사 간의 성실 교섭이 이루어진다. 파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바다.
기업의 생각은 다르다. 기업활동이 위축(萎縮)된다. 교섭 범위 남용으로 잦은 불법 파업이 우려된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 위반 소지도 있다. 해외 투자자가 한국을 떠난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고민이 적지 않았을 듯하다. 국가의 성장 전략을 우선할 것인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갚아야 할 것인지,  공공의 이익보다는 ‘의리’를 선택했다.   
그럴지라도 꼭 지금이었어야 할까, 이렇게 힘으로 급하게 밀어붙여야만 했을까 하는 문제는 여전하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라도 달라는 기업의 읍소(泣訴)는 걷어차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은 무시당했다.    
트럼프 발(發) 관세의 저주가 기업의 목을 옥죄고 있는 작금(昨今)이다. 기업은 큰 위기를 맞았다. 최대한의, 다각도의 유연함을 발휘해야 그나마 면피가 가능하다. 그럴진대 노란봉투법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경제적 전망은 긍정이 부정보다 열세다. 노동자의 소득이 향상돼 연간 9000억원대의 소비 진작 효과가 예측된다. 긍정적 기대감이다.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투자가 15% 이상 감소한다. 경제 성장률은 0.5%p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일자리는 27만 개 감소한다. 연간 15조원대 GDP 손실액이 발생한다. 부정적 예상이다.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통한 불평등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모든 노동자의 불평등 해소?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가 이를 말해준다.
사업장별로 근무하는 노동자 수와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자. 
△ 300인 이상 사업장은 351만 4천명/36.8%  △ 100인 이상 299인 미만은 268만 6000명/5.6%  △ 30인 이상 99인 미만은 406만 5000명/1.3%  △ 30인 미만은 1037만 2000명/0.1%.
이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자는 각각 △ 126만 5000명 △15만명 △ 5만명 △1만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만 본다면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대기업) 종사 노동자가 85.5%로 압도적이다. 

노란봉투법이 전체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노동자, 귀족 노조만을 위한 ‘기득권 법’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잘나가는 대기업 노동자는 더 잘나갈 준비 완료다. 기득권의 ‘철옹성 쌓기’일 뿐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硬直)됐다. 지구상 최강이라 한다. 한국 노조의 헤게모니는 선명성 투쟁성이 좌우한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까지 만들어 줬다는 것은 잘 물어뜯는 맹견에게 쇠꼬챙이 목줄을 달아준 격이다. 기업은 설상가상(雪上加霜) 노조는 금상첨화(錦上添花)다. 

AI가 대세다. 피해 갈 수 없다. ‘피한다’는 의미는 세계사적으로 도태(淘汰)를 뜻한다. 많은 부분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가 눈앞이다. 한껏 경직된 노동시장과 양껏 강화된 귀족 노조, 기득권 노조의 권한이 ‘성장의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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