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부산 내 오피스텔 건물들을 매입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 위조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 등 총 1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부산시 고위공직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 A(7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26일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건물 임대업을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총 75명으로부터 총 6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21년 11월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 계약서를 통해 부정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고 금융기관에 위조 계약서 35장을 제출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두 차례에 걸쳐 총 47억8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A씨의 대출금 사기 범행은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 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하고자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경색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A씨는 그간 건물들을 모두 매각해 채무를 모두 해소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구속되는 바람에 매매 계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또 "현재 A씨는 왼쪽 눈이 실명됐고, 오른쪽 눈도 시신경이 80% 손상이 돼 실명 위험이 큰 상태이며 이 외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죽고 싶을 정도로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 개시 이후 총 27차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의 범행으로 인한 5~6건의 추가 기소 건수가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9월2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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