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동료 선원 흉기로 찌른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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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동료 선원 흉기로 찌른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체포

연합뉴스 2025-08-26 13:3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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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 전북 군산경찰서

[군산경찰서 제공]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A(40대)씨를 붙잡아 해경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에 정박해있던 25t 어선에서 B(20대·인도네시아)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다른 선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한 뒤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가 먼저 둔기로 머리를 때렸고, 이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과 그가 사용한 흉기 등을 압수해 해경에 인계했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 피의자를 신속하게 제압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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