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성평등'에 걸맞은 정책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가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해당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개선하는 제도다.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균형, 고정관념 해소 등의 영향을 평가한다.
법령이나 정책에 성별 불균형 문제 등이 있는지 살펴 남녀 모두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라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법령이나 사업 등 총 2만6468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가 실시했는데, 전체 과제 중 6986건의 정책 개선이 추진됐다. 그 결과 4009건이 이행돼 이행률은 올 상반기 기준 57.4%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5%p 증가한 수준이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주요 사례로, 우선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엔 출산·보육 관련 급여 전체의 기준이 월 20만원 이내였는데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출산 후 2년 이내)으로, 보육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로 개선됐다.
행전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 양육자에서 2자녀 이상 양육자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차제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 및 일자리 목표를 수립할 때 여성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 기관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과학기술인 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취지다.
국방부는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24시간 운영되는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도 개선이 나타났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업무시간의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 상담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남성 근로자를 고려해 조선소 및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의 응급상황 대처 교육 기회가 낮은 점을 고려해 보건소, 평생교육기관,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해 중년 유배우자 여성 참여도를 높였다.
여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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