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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26일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으로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 장관은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을 핵심으로 한 개혁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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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 장관은 “기소 등 권한을 재배분해서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 기능을 중수청을 설립해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를 두고 여러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하자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이중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정위원회가 지난 20일 내놓은 검찰개혁안에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신설된다. 이에 정 장관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수위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고 봤다.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상위 기관이다.
정 장관은 “독립된 성격의 국수위가 4개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맡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도 검찰총장, 행안부 장관,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사실상 없다. 그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나온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4만 건 이상이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송 의원이 ‘기소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자 수사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명확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에 의하면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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