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학내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A 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석 강행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교수인 B씨는 A 대학교가 ▲교수의 수업 평가 항목에 수업 시작 전 학생 앞에서 기도했는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 ▲화요예배, 교직원 수양회 참여를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점 등이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수업평가와 업적평가가 교수 승진·재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탓에 교수가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 대학교는 ▲교직원 업적 평가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점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 화요예배, 수양회 참여의 업적 평가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등을 골자로 답변했다.
인권위의 판단은 B 교수의 종교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A 대학교 총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춰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종교 활동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 경우에도 대학의 자율성이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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