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30분께 양평군 양평읍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고 남양주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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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양주 방면으로 차를 몰던 중 “음주차량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정지를 요구했지만 불응한 채 달아났다.
A씨는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한 뒤 규정 속도 110㎞를 훨씬 웃도는 시속 140∼170㎞로 내달리며 경찰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당시엔 하루 67㎜의 비까지 쏟아져 호우 위기경보까지 발령된 날이었다. 특히 시야가 흐리고 비마저 내려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2차 사고 발생 가능성도 큰 상황이었다.
이때 앞서 달리던 B씨가 자신의 화물 트럭을 A씨 차량 앞에 세워 막으면서 아찔한 상황이 일단락됐고, 옴짝달싹 못하게 된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B씨에게 감사장을 주고 포상하려 했지만, 그는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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