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어기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모투자합자회사 지분을 소유한 한화임팩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임팩트에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임팩트는 일반지주회사였음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회 사모투자합자회사의 39.92%에 해당하는 주식 약 66억7200만주를 2023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주식을 매도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때까지 최장 13개월간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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