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58만1천758명이다.
기존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인적사항, 발급일 등만 확인해 본인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여부도 확인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은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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