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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작년 7월까지 약 13개월간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약 66만 7200만주(지분 39.92%)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주사가 금융사의 자산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지주사의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소유는 허용된다.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장려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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